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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에서 원문에 또는 이라고 표현되는 문장 질의
안중생 | 2023-10-14 21:49:57 | 318

안녕하십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예비군법에서 원문에 또는 이라고 표현되는 문장 질의입니다

원문에 내용에 또는 이라느 단어가 많은데 여기서 문제에 또는 앞뒤에 내용을 짤라서 표현해도 무조건 맞는것으로 봐야하나요?


상황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육성지원규칙에서

19조 감독 부분에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문장을 원문 그대로 내면서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해도 맞는걸로 접근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다른 문제나 다른 법령도 상황형이 아닌 원문으로 나올때 맞다고 접근하는 것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는 이라는 표현에서는 빼고 원문그대로 써도 되지만 , 같은 내용에서는 ~등이라고 표현해야 맞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차 글을 남겨봅니다^^



운영자 
[23-10-16 07:25]
멋진 아침입니다. 통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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