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비전력 커뮤니티
병역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1. 24년 후반기 부터 적용 : 령7, 18조의2, 40조의4, 40조의9, 68조의19
2. 25년 전반기 부터 적용 : 령136, 137
구분지으세요.
24년 후반기 응시자는 위의 1. 수정하시고
25년 전반기 응시자는 위의 1, 2,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후 원문 pdf는 아카데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령68조의19내용은 1년전에 병무청 예체요원 담당자에게 건의한건데 이제서야 개정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