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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 24. 7. 10, 25. 1. 3)
운영자 | 2024-07-02 11:19:44 | 659

병역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1. 24년 후반기 부터 적용 : 령7, 18조의2, 40조의4, 40조의9, 68조의19

2. 25년 전반기 부터 적용 : 령136, 137

구분지으세요.

24년 후반기 응시자는 위의 1. 수정하시고

25년 전반기 응시자는 위의 1, 2,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후 원문 pdf는 아카데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령68조의19내용은 1년전에 병무청 예체요원 담당자에게 건의한건데 이제서야 개정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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