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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관련 용어 변경(단순 참고)
운영자 | 2022-09-29 10:27:02 | 1250

상근예비군 ⇒ 장기 : 전문예비군, 단기 : 선발예비군

소집훈련 ⇒ 임무수행

인도인접 ⇒ 출근

퇴소 ⇒ 퇴근

추후 용어 변경 관련

법령 개정소요에 반영예정 : 예비군법 및 병역법

* 예비군훈령도 연말(초) 개정간 반영하겠죠.

상무는 정확하게 개정(시행)이 되어 법제처(국방부)에 올라오면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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