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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23. 12. 21 적용(24년 전반기 부터 적용)
운영자 | 2023-06-20 16:30:02 | 1244

병역법 개정 시행일자가 23년 12월 21일 입니다.

따라서 24년 전반기 응시자부터 적용됩니다.

24년 이후 응시자부터는 수정하십시요.


병역법신구조문대비표 2001.jpg

병역법_개정문개정이유 1.hwp

병역법신구조문대비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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