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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및 조편운훈령 수정
운영자 | 2024-01-29 11:46:17 | 819

병역법 시행령153조 4항 1호와 2호 삭제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복무기관의 장”은“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복무기관”은“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1. 법 제7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 제가 편집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ㅜㅠ

제24조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 1항 1호 편성카드를 편성정보로

① 지역예비군이 주소지 이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예비군에 대한 편성카드편성정보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편성카드이지만 개정 전문에는 편성정보 따라서 국방부에 질의(답변은 아직....^^)

☞ 매년 교육훈령과 조편운훈령 개정간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전문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하여 국방부에 질의 해놓았지만 역시나 답변 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

법제처에 올라오는 것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개정전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보다 개정전문을 봐야함.

☞ 국방부답변 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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