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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령(교육 및 조편운훈령) 수정 정오표(추가 체크 4개소)
운영자 | 2024-02-10 13:41:58 | 961

24년 전반기 예비군훈령 수정후 원문24.1.19.pdf


24년 전반기 예비군훈령 정오표24.1.5, 1.19.pdf


우선 국방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전문(법제처 원문)관련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인정하였고 추후에 삭제 또는 포함하여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체크(수정) 안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훈령 별표1

교육사 삭제

교육훈령 12조(공통과목)

2. 가. 사격발수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교육훈령 15조(간부교육)

2. 다. 체크(수정) :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 학교기관 및 타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조편운훈령 24조(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

1항 1호 : 편성정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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