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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령 개정 내용 중 잘못된 부분 국방부 인정 new
운영자 | 2024-02-08 15:46:51 | 493

매년 개정되는 예비군훈령(교육훈령, 조편운훈령) 관련하여 항상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전문이 맞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간에도 맞지 않았네요.

따라서 국방부 실무 담당자분(교육훈령, 조편운훈령)들께 이의 제기를 하였고 이제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편성카드와 편성정보, 예비군앱과 모바일앱, 별표14 1회 연임가능...

국방부 답변 요약

1. 신구조문대비표 오기재에 대해서 추후 개정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2. 별표14관련 확인하지 못하여 개정사항 누락되었다. 다음 훈령을 개정할 때 삭제하겠다.

3. 수정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전문에서 누락되어 다음 훈령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결론 : 국방부 실무자분들도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개정전문이 맞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는 멋진 설 연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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