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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조편운 훈령 참고
운영자 | 2026-03-19 12:26:36 | 63

조편운 훈령 개정(25. 11. 14) 후 23조, 24조 관련 오탈자 등에 대하여 국방부에 알려 주었는데 정상적인 절차(개정, 시행) 무시하고 몰래 수정하여 개정 및 시행 날짜(25. 11. 14) 그대로 법제처에 수정해 놓았네요. ^^ 쉽게 대충 생각하는 업무와 무능함에 다시한번.... ^^

원문을 수정하세요.

(신)상변동자료를 신상변동자료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복무만료를 예비군복무만료로....

(예)비군을 예비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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