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예비전력 커뮤니티
조금이라도 찝찝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동참부랑 통화하여 재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참고하세요.
1. 7급 공석 중 동원전력사 1석은 53동지단입니다.
2. 시험범위에서 예비군교육훈령 별표 3 제외는 오탈자입니다.
조직편성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4만 시험범위에서 제외입니다.
3. 신체검사 관련 신체검사를 받고 기소지자는 제출하면 되지만
없는 분들은 10.18~31사이에 육본으로 제출하세요.
4. 근무평정은 전에는 절대평가점수만 반영되었지만
해공군에서 국방부로 법무검토를 요청하였음.
* 해공군 간부님들 중에 일부는 절대평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음.
따라서 평정에 보면 종합판정점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됨.
5. 말소된 징계는 안들어감.
6. 심의평가는 심의위원마다 감점폭이 다름. 따라서 평균치가 감점된다고 보면 됨.
말소가 안된 징계나 처벌기록들은 감점에 들어가고 평정기록 중에 도덕성이나 업무능력 등의 부정적인 부분
에 대해서도 감점이 됨.
7. 체력검정관련 23년 전반기 부터 적용이 되는데 6개 항목 적용, 3급 이상이면 되고 체질량지수는 안들어감.
8. 국민체력인증은 6개월 유효기간이 있음. 따라거 검증일로부터 6개월이전까지의 기록은 유효
예) 보통 체력검증은 23년 3월 기준이기에 22년 9월 이후부터 가능
9. 23년 전반기 선발공고때는 구체적으로 오해가 없게끔 보완예정
단순 참고만 하시고 이 시험을 희망하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의 좋은 학원들 많이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