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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입법예고(24. 2. 28까지)
운영자 | 2024-01-24 10:54:48 | 606

선발 규칙이 개정 될 듯 합니다.

24년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에 의견제출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하시거나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4년 후반기(75회)적용

1. 100문항 + 배점 0.3점, 0.4점, 0.5점80문항 + 배점0.5점으로 통일

2. 국민체력인증 인정 기간 변경

면접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전반기 응시자 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

후반기 응시자 당해연도 1월 1일 ~ 당해연도 8월 31일

나머지 사항들은 입법예고(의견수렴 포함)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방부 공고 제2024-017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hwpx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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