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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 애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83조 전시특례도 마찬가지구요. ^^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정확히 말하면 시도지사는 4호의 위임을 받는 것이고...
시군구청장이 1, 2, 3, 5호의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를 합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1~5호를 위임한다라고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병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물어보면 1~5호 전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시도지사만 물어보거나 시군구청장만 물어본다면 시도지사는 4호, 시군구청장은 1, 2, 3, 5호가 맞습니다.
⑤ 시·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 여기서 시도지사 괄호내용은 꼭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생략되는 부분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시군구청장은 1, 2, 3, 5호에 해당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는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4호의 내용만 연계된 것은 건설시행계획이나 식양청 계획등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에 시도지사가 4호와 연계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병무청 동원 담당하는 주무관과 직접 대화를 한 부분입니다.
공부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고 고민하지 말고 치고 나가세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출제자가 개념없이 출제된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공부하신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