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예비전력 커뮤니티

학습자료실

목록가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지연 입소관련
운영자 | 2022-01-25 20:29:09 | 1041

상무아카데미 20년 후반기 병역법 61번 문항 수정 : 산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1개)

즉, 3일이내 지연입소내용에서 지연입소한 일자는 복무기간에 미산입이 맞습니다.

학원가에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3일 이내 지연 입소관련 산입한다는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고 (지방)병무청 확인한 결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712048) “사회복무요원 지연 도착 관련”에 대한 검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병역법시행령에 보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입영시 입영(소집)일부터 3일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연도착한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에 대하여 지연입영(도착)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역법시행령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1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2) 병역법시행령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등) 1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나. 위 내용관련하여

1)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제35조(지연입영 신고 등)

- 제1항 :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연입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2항 : 지연입영을 신고한 사람이 입영할 수 있는 일자는 입영일부터 3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로 하며, 지연입영한 사람의 복무시작일은 '실제 입영한 날' 로 한다.

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1조(지연도착)

- 제1항 : 입영부대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5조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인접을 하여야 한다.

- 제2항 :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실제 소집한 날' 부터 기산한다.

다. 따라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대상으로 입영(소집)일 3일이내에 지연입소(도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된 일수는 복무기간에는 미산입 됩니다.

라. 위 안내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 : 전화 062-230-4251, 김채영 주무관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 : 전화 062-230-4241, 최성주 주무관

4. 귀하께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042-611-4027, 김경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우만족’ 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체 89
번호
제 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