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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이 25. 7.7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3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된 내용은 25년 후반기 부터 적용됩니다.
★25년 후반기 응시자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3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내용을 제외하고 수정
★26년 전반기 응시자 : 모두 수정
오늘 오전에 우체국 택배로 발송된 2명(곽oo님, 장oo님)은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된 원본파일은 수정 후 홈페이지에 띄워 놓겠습니다.
내일부터 발송되는 교재에는 수정된 버전으로 발송됩니다.
병역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시행 25.7.7,7.8,26.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