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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시행 4.1, 25년 후반기부터 적용)
운영자 | 2025-04-25 16:15:21 | 264

별거 아닙니다. ^^

수정하시면 됩니다.

병역법 제19조 1항 1호 : 제60조제1항제60조

병역법 제25조 3항 2호 : 제60조제1항제60조

4월 26일(월)부터 발송되는 교재에는 전부 수정되었습니다.

기수령하신 분들은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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