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예비전력 커뮤니티

학습자료실

목록가기
조편운훈령 오탈자 1개 수정
운영자 | 2026-04-03 16:26:21 | 5

조편운훈령 수정

[별표 1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기준(제18조 관련) 물자 부분에서


․여성예비군 복장은 예비군법 시행령을 적용하며, 지방자체단체 지방자치단체(직장)에서 지원한다.




법제처 내용상 오탈자였는데 어느순간 바꿔놓았네요.



전체 89
번호
제 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